등록면허세 납부하세요

영등포구, 2012년1월1일 기준 등록 허가 인가 등 면허 받은 자 등록면허세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2012년1월1일 기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등록ㆍ허가ㆍ인가 등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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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본ㆍ지점(한국은행 제외), 농ㆍ수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 및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또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은행)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창구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편리하다. 단,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지난 11일부터 우편송달이 시작됐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추가된다.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하기에 앞서 착오과세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업 및 전출 등 변동된 과세자료를 중점 검토했다.

부과과 자동차세팀 (☎2670-3286 ~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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