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에 필요한 법률 판단 작업을 최근 마무리하고, 설 연휴 이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외국법인의 은행 대주주 심사 때 해당 은행 주식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계열사와 국내 계열사만 확인해 온 만큼 론스타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외 자산 보유 상황을 다 들여다 볼 경우 국내 은행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계 법인이 대주주 적격성 시비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이 끝나면 금융위는 곧바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큰 돌발변수가 없는 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무난히 성사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김종열 하나금융 사장의 사의 표명 역시 외환은행 심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내부의 시각이다.
한편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외환은행 매매계약은 내달 29일까지 금융당국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기될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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