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에 사용하기 위해 퀄컴으로부터 칩셋을 공급받을 때 애플과 퀄컴 양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퀄컴의 계약 내용 공개를 요구한 것은 애플의 주장이 맞는 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는 현재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사용된 기술이 자사의 3세대(3G)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퀄컴 칩셋을 구입해 아이폰, 아이패드에 사용하는데 지난 2004년 퀄컴이 삼성전자와 관련 기술 특허에 대한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추가로 특허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애플은 지난해 10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퀄컴의 계약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문제는 애플이 퀄컴으로부터 칩셋을 구입했고 삼성전자가 퀄컴과 특허 라이센스 협상을 체결했다고 해도 애플이 삼성전자의 3G 특허 침해 문제를 반드시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애플이 퀄컴 칩셋을 쓴다고 해도 칩셋만 샀느냐, 관련 특허도 함께 샀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퀄컴으로부터 부품을 직접 구입했느냐 중개상을 통해 구입했느냐 등에 따라서도 얘기가 달라진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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