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증권법학회는 '상장제도 선진화 로드맵'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의무보호예수 제도가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등 규제 수준이 외국에 비해 높다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증권시장에 신규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의무보호예수 계약을 자율화하는 대신 지분을 처분할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만약 이를 위반 할 경우 자본시장법의 공시의무 위반이나 불공정 거래행위로 처벌하자 방안도 도출됐다.
상장된 외국기업의 불법 행위 등으로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외국인 유가증권시장'을 따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고섬 등 중국기업들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국내 투자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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