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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 기준, 도시개발지구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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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개별 아파트 단지나 건축물에만 적용되던 친환경 건축 기준이 도시개발지구 전체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9일 향후 시행될 도시개발사업 결과가 저탄소 녹색도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 건축과 관련된 환경성 평가 지침을 제정하고 평가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때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을 준수할 것이 요구됐으나 종합적 친환경 건축기준으로는 모자라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설명이다.

새로 제시되는 환경성 평가 지침은 친환경 건축을 위한 도시개발 기본방향 설정부터 구체적 사업계획, 주기적인 점검 등을 아우른다. 토지이용, 에너지, 자원순환, 생테환경, 교통, 물순환, 실내환경 등 7개 분야에서 41개 항목이 평가된다.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단열 계획, 폐기물 재활용 등 건물뿐만이 아니라 개발지구 전반의 친환경성을 강조한다.

조치가 시행되면 도시개발사업자는 친환경 건축평가 지침에 따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친환경 건축 환경평가지침을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 시범운영결과를 분석해 본격적인 지침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친환경 건축 환경평가 적용기준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을 기준으로 최소 4등급 이상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비롯해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하면 35건 가량의 택지개발사업이 실시됐다"며 "이번 조치로 친환경 건축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기술개발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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