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일 향후 시행될 도시개발사업 결과가 저탄소 녹색도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 건축과 관련된 환경성 평가 지침을 제정하고 평가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로 제시되는 환경성 평가 지침은 친환경 건축을 위한 도시개발 기본방향 설정부터 구체적 사업계획, 주기적인 점검 등을 아우른다. 토지이용, 에너지, 자원순환, 생테환경, 교통, 물순환, 실내환경 등 7개 분야에서 41개 항목이 평가된다.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단열 계획, 폐기물 재활용 등 건물뿐만이 아니라 개발지구 전반의 친환경성을 강조한다.
조치가 시행되면 도시개발사업자는 친환경 건축평가 지침에 따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친환경 건축 환경평가지침을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 시범운영결과를 분석해 본격적인 지침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친환경 건축 환경평가 적용기준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을 기준으로 최소 4등급 이상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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