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련 법과 시행령 검토해 대응키로
5일 경찰청 등은 수사실무지침이 현장에 전달된 지 닷새째인 이날까지 총 10곳의 경찰서가 검사 수사 사건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2일 처음으로 대구 수성서와 성서서가 검사 수사 사건을 받지 않았고, 3일 인천 중부서와 부평서, 전주 덕진서, 4일에는 대전 대덕서, 충북 음성서, 서울 금천서ㆍ동대문서ㆍ서초서가 내사지휘 거부에 가세했다.
이 지침은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총 1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검찰이 고소ㆍ고발 등을 접수한 후 경찰이 수사할 것을 지휘해 이첩한 경우에는 송치 전 지휘를 받지만 검찰 내사나 진정사건은 수사 개시 전 내사 단계로 분류해 사건을 아예 접수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은 검찰로 접수된 '수사 의뢰' 사건도 수사 개시 전 사건으로 간주,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돼 있다. 검사가 경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196조1항에 대해 검찰은 검사 직접 수사사건에 대한 지휘도 '모든 수사'에 포함된다고 보는 반면 경찰은 '모든 수사'는 경찰의 수사만 의미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은 각 지방청과 경찰서 단위로 '수사절차 정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일선 경찰서 별로 지침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현장점검하고 각 지방청 차원에서 추진 실태에 대한 집계를 하고 있다.
경찰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검찰은 대응을 자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담은)개정 형사소송법과 그 시행을 위해 마련된 대통령령을 검토해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겠다"는 짧은 답변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실상 수사 업무 자체를 거부한 것과 같다며 수사 차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내사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검찰이 이를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며 곤혹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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