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새벽 국회 문광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은 지난달 27일 여야의 '6인 소위' 합의안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는 KBSㆍEBSㆍ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방송사 1인이 출자할수 있는 미디어렙 소유 지분을 40%까지 허용해 사실상 독자 영업의 길을 터줬다. MBC는 공영 미디어렙에 포함돼 지금처럼 한국방송광고대행사(코바코) 체제 광고 영업을 유지된다.
한 미디어렙이 신문과 방송 광고 영업을 동시에 하는 이종 교차 판매는 금지됐다. 다만 지상파 방송과 계열사인 케이블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광고를 판매를 같이 하는 동종 판매는 허용된다.
SBS와 종편의 지나친 특혜를 반대해온 민언련 등 언론단체는 여전히 4월 총선 이후 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또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를 거론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연계할 경우 민주당의 계산은 한층더 복잡해진다. 야권 반발로 미디어렙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중소방송과 종교방송이 입법상태 공백으로 인해 고사할 위기를 모른채 할 수 없다.
정치일정상 2월 임시국회가 있지만 4ㆍ11 총선을 앞둔 데다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극에 달하는 시점이어서 법안 처리를 위한 동력 확보는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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