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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증권사 이어 스캘퍼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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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증권회사들에 이어 초단타매매자, 일명 스캘퍼들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30일 ELW 관련 증권회사로부터 전용회선을 제공받아 불공정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 박모·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용회선의 제공 등이 법으로 금지된 수단이 아니며, 감독기관도 규제한 바 없고, 나아가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투자자, 일명 개미들에게 손실이 발생한 원인은 ELW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유진투자증권, LIG투자증권, 삼성증권, 한맥투자증권, 대우증권 등 5개 증권회사로부터 전용선을 제공받고 증권사 내부 전산실에 컴퓨터를 설치해 일반 투자자보다 빠른 속도로 거래를 하는 등 불공정거래로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투자사를 운용하는 점을 고려해 판결요지를 공시토록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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