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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휴대폰 요금 감면 "신분증만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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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내년 1월 1일부터 차상위계층의 휴대폰 요금감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방법도 다양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이 휴대폰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통신사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고 요금감면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매년 요금감면 자격 유지를 위해 똑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요금감면절차간소화시스템), 행정안전부(OK주민서비스시스템), 보건복지부(행복e음시스템) 및 이동통신 3사의 요금감면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자격 확인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동통신 대리점 외 주민센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도 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을 통해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만 있어도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고 매년 자격 갱신을 할 필요도 없어진다.

단 국민건강보홈공단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사람의 경우 공단의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현행과 동일하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중 LG유플러스는 전산상의 문제로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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