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은 27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행정체제 개편 개정안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보조금 지급 시 우대할 수 있으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각종 지구와 지역 등을 우선 지정할 때는 통합 이전의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한다. 반면 농어촌 경쟁력 제고사업 등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통합 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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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합으로 폐지되는 자치단체가 집행해 왔던 예산간의 비율은 4년 범위내에서 유지되며 통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아울러 지방소방기관 설치 개정안은 화재예방, 재난·재해, 위급상황 구조 등에 관한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남 창원시에 한해 시범실시돼 창원시장이 창원·마산·진해소방서 중 하나의 소방서장 직급을 지방소방정에서 지방소방준감으로 상향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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