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법연수생을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만큼 198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임용시기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 여부를 달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980년 개정되기 전의 옛 공무원연금법은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공단은 이를 근거로 1980년 이전에 임용된 사법연수생에 대해 재직기간 합산을 거부해왔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1980년 이전에 입소해 그동안 합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법연수생들도 2년간의 재직 기간을 재산정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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