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 못받는다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시 4자녀 이상이나 한부모 가정(편부, 편모, 미혼모)에만 점수를 주는 등 개정된 운용지침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배점기준표에 총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75점 만점으로 바뀌었다. 평점요소에는 자녀수와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거주기간 등 이전 기준 외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이 새로 포함됐다. 청약 저축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은 10점, 5년이상 10년미만은 5점을 매긴다.
자녀수 배점 조건은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미성년자녀 3명를 둔 세대주도 점수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된 운용지침은 4자녀 이상만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세대구성에 있어 한부모 가정에 대한 배점 기준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한집에 2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경우 일정 점수를 딸 수 있었으나 개정지침에선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만 가점을 부여한다.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자녀 중 영유아가 있는 경우의 배점기준은 이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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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다자녀 특별공급시 동 호수 배정 방식을 추첨방식에서 금융결제원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서류에 필수 서류로 첨부토록 했다. 과거에는 '세대주와의 관계입증이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해석이 애매했던 부분을 개정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자녀 육아와 교육 및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가구의 집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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