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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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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금호석유 화학은 19일 박찬구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횡령혐의 금액은 144억6176만4375원, 배임혐의 금액은 21억8141만4500원이다.
회사측은 "혐의 발생금액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기소한 내용이며, 위 혐의와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또 "당사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번 혐의가 대표이사의 개인 횡령이 아닌 IMF 당시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 및 회사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금호석유화학은 현재 횡령, 배임혐의에 관해 앞으로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 대비해 손해배상청구권 담보를 설정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회사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이 혐의 금액이 과거 그룹과 회사의 업무상 발생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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