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 동영상'으로 '재미' 보려던 남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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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경훈 기자]최근 방송인 A양 동영상이 세간의 화제가 된 가운데 이 동영상을 불법 복제해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한 아파트에 DVD기 110대를 설치해 영화와 음란물 등을 불법 복제·제작해 유통시킨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컴퓨터 2대와 불법 복제 DVD 3만여장을 압수하고 달아난 업주 나모씨(38)를 쫓고있다.

이들은 아파트를 임대해 숙식하며 인터넷을 통해 방송인 A양의 동영상을 포함한 불법 영상물을 다운 받아 DVD기 110대를 이용, 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 DVD를 서울 용산 지역에 유통한 기록이 기재된 장부와 택배 영수증이 발견되는 등 이들이 전국 및 국외로 불법 비디오물을 유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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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영상 파문에 휩싸인 방송인 A양은 칩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A양의 실명이 거론된 동영상과 사진이 유포되면서 파장이 일자 A양의 휴대폰 번호도 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양은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경훈 기자 sty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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