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재전송 분쟁, 이제 개별 협상으로
SBS 끝까지 반대…방통위, 협상 안되는 방송사만 따로 행정조치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지상파방송3사와 케이블TV 업체간의 재송신 대가 관련 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 방송사로 인해 협상이 무산될 경우 해당 방송사만 따로 행정조치를 하겠다며 강수를 두고 나섰다.
15일 지상파방송3사와 케이블TV 업체들은 이날 정오까지 협상시한을 연장하기로 하고 각 사 대표들과 실무진의 협상을 진행했다.
당초 양측은 14일 자정으로 최종 시한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지상파3사중 KBS와 MBC는 케이블TV 업체와 재송신 대가 산정과 관련해 일부 합의했다. 하지만 SBS가 결사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협상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정도 되자 방통위가 직접 나섰다. 지상파3사의 입장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개별 협상을 유도하고 나선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송신 관련 협상 초기부터 방통위는 각 지상파방송사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케이블TV와의 개별협상을 주문해왔다"면서 "만약 특정 방송사로 인해 협상 자체가 무산될 경우 해당 방송사에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는 케이블TV 업체에게 디지털케이블 신규 가입자 1인당 280원의 재송신료를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TV 업체는 지상파 3사의 저작권료를 인정하는 대신 재송신 대가를 산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상파 3사중 SBS는 케이블TV가 재전송을 해주지 않으면 시청권 90%를 확보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편적 시청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케이블TV가 아예 SBS를 송출하지 않을 경우 시청권은 40~50%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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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재송신 대가를 산정할 경우 SBS는 KBS, MBC보다 받을 돈이 크게 적어진다. 대가 산정 방법에 따라서는 오히려 내야 할 돈이 많을 수도 있다 보니 SBS가 대가 협상에 가장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케이블TV 업체는 이날 정오까지 협상을 진행한 뒤 최종 결렬될 경우 지상파방송사의 광고와 HD급 방송을 중단할 방침이다. 단, 개별협상으로 진행될 경우 협상에 이르지 못한 방송사에만 해당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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