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등 지도층 자녀 19명 대마 피우다 무더기 적발
[아시아경제 백재현 기자]“한국도 더 이상 유학생 대마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습니다.”
성남지청 이태환 형사2부장의 말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9일 의사, 변호사, 교수, 기업체 CEO 등 우리사회 지도층 자녀 19명을 마약법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캐나다로 달아난 K(24)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나머지 1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국, 영국, 캐나등에서 유학시절 알게 이들은 귀국후에도 수시로 만나 대마초를 피워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은신처를 마련해 함께 기거하며 대포폰, 전자저울 등 대마초 밀거래를 위한 전문적 장비까지 갖추고 있었다.
미국유학생 P씨와 매매알선책 홍콩영주권자 L(22)씨 등 2명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국제특송화물로 대마초를 밀수입해 1g당 10만원~13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영국에서 대마 2.8g을 국제특송화물로 국내에 반입해 수 회에 걸쳐 피운 영국유학생 K(22)씨와 판매책 P씨로부터 대마를 매입해 수 회 피운 미국유학생 Y(22)씨 등 2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주요 판매책 K씨는 캐나다로 도피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와 함께 지명수배하고, 대검 마약과를 통해 캐나다 마약수사 당국과 신변인도 방법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태환 부장은“사회지도층 자녀들이 부모 감시를 벗어난 해외유학 중에 무분별하게 대마흡연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을 엄벌함으로써 대마초 흡연에 대한 법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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