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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小說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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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부모님께 꼭 선물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이네요." "가을, 겨울 부모님 건강을 위한 선물로 강추!"

소셜커머스 업체 쇼킹온이 판매한 고려홍삼진액세트에 달린 댓글들이다. 그러나 이같은 댓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추락하게 됐다. 그간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판매 개수와 구매후기 조작의 '실체'가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판매개수와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에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지난 5월 소셜커머스 업체 직권조사에 착수했던 공정위가 8월과 9월동안 후속 조사를 벌여 포착한 영업 행태들은 '기만'에 가깝다.

그루폰과 쇼킹온, 슈팡은 판매 페이지에 표시되는 구매자수를 허위로 부풀렸다. 소셜커머스 상품 판매는 할인이 성사되는 최소 인원수를 설정해놓고 실시간으로 구매자 수를 업데이트한다. 쇼킹온은 실제로 13개밖에 팔리지 않은 고려홍삼진액세트를 202개 팔렸다고 표시했다. 그루폰의 한 직원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보너스 개념으로 지급한 '그루폰 캐쉬'를 이용, 190여종의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팔린 갯수를 '뻥튀기'했다. 업계에서는 후발 주자들의 '초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많이 팔린 것처럼 보여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한편, 상품을 공급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도 영업력을 어필하려고 우격다짐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업계 상위권 업체도 내놓는 상품의 40% 가량은 최소 할인 성사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마다 각기 다른 영업사원들이 경쟁을 벌이다보니 과열 현상이 일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실적을 부풀려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으려는 것이 조작행위의 동기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루폰과 쇼킹온에서는 직원들이 소비자인 척 가장하고 구매후기를 쓴 것도 들통났다. 일례로 그루폰은 내부 직원이 여러 개의 상품후기란에 실제로 상품을 사용해 본 것처럼 147개의 글을 올렸다. 이같은 구매후기 조작 사례는 업계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다. '알바'의 존재도 짐작된다.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놓을 경우 타 사 직원들로 보이는 악성 댓글들이 줄줄이 달리며 '공격'하기도 한다"는 것이 한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루폰의 경우 환불 지연 사례도 적발됐다. 현 전자상거래법은 서비스나 상품이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 3일 이내에 환불 받을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한다. 반면 그루폰은 소비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AK플라자제휴이라운드몰 할인권' 환불을 한 달 이상 미뤘다. 키엘 수분크림, 뉴발란스 운동화 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을 판매해 논란을 일으켰던 위메이크프라이스도 이번 조사에서 '위조상품 판매행위'로 전량 환불조치 및 사과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이와관련 그루폰 측은 "8월경 내부적으로 경고 조치를 취하고 시정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실시된 이후 뒤늦게 수습에 나선 셈이다. "공정위 조사 이전에는 미처 감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루폰 관계자의 답변이다.

한편 공정위는 그루폰과 슈팡에 500만원, 쇼킹온에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첫 화면 6분의 1크기로 4일간 금지명령과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성경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장은 "(조작행위가)실제로 있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같은 행위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타 사업자들에게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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