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23일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産)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는 각종 목재를 잘게 부순 작은 조각으로 가구 등에 사용되는 합판보드의 주 원자재로서 태국및 말레이산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년간 평균 7.6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받고있다.

무역위는 "국내 생산자단체인 한국합판보드협회에서 제기한 덤핑방지관세 종료시 덤핑 및 피해의 재발가능성에 대해 조사개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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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는 기획재정부에서 재심사 개시 결정이 나면 조사단을 구성해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뒤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이와함께 지난 4월 중국산 선글라스를 이탈리아산으로 속여 판매해 직권조사해온 국내 업체 1곳에 대해서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최종 판단하고 해당 물품 수입신고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8만9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및 재고물품의 반송을 명령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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