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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20만원..'근로장려금'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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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꼭 챙기세요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년 4000억원 가량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그냥 지나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물론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부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최소 1명 있어야 한다. 또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고, 본인 소유의 집이 있을 경우 기준시가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3년간 168만가구에게 총 1조2926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1가구당 평균 77만원 정도를 받은 셈이다. 지난해엔 56만6000가구에 총 4369억원이, 올해는 52만2000가구에 402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각각 지급됐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된다. 전화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가구에게 우편, 전화, 이메일로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한다. 자신에게 안내문이 발송됐는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수급요건을 갖췄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들 신청서를 심사한 후 9월 각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구청 등 지자체가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이 직접 주는 이유는 가구별 소득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체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나서 잔액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최근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근로장려금 신청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10명 중 9명이 이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근로장려금의 주요 사용처는 생활비(69%)와 자녀 교육비(25.4%)였고, 이 가운데 생활비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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