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등을 수집해 보관할 수 있게 한 조항 ▲개인정보 유출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을 수정·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그의 유출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