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등에 40억원 손해배상 제소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지법에 접수…“형사고발에 대한 삼성SDS 반론은 또 다른 허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0일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선로전환기와 분기기장애로 생긴 손해에 대해 삼성SDS 등 19개 업체에 4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9일 대전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그동안의 손해 일부에 대한 청구”라며 “삼성SDS 등의 하자보수 이행결과를 봐가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직접적인 손해액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8일 철도공단이 선로전환기 입찰 때 허위서류를 낸 삼성SDS를 서울 수서경찰서에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자 삼성SDS가 입찰 때 스페인고속철도에 300km/h 사용실적을 공단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반박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철도공단은 삼성SDS가 2008년 10월 입찰 때 300km/h 스페인고속철에 적용된 실적이 있다며 냈던 서류의 진위여부를 아포스티유에 국제공증을 받아오도록 요청했지만 삼성SDS는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SDS가 11월1일 냈다는 아포스티유문서는 입찰 때 제안한 선로전환기와 ‘BWG분기기간 적합성’이 아니라 ‘VAEE사 분기기와 시속 100~250km의 오스트리아철도에서 사용한 실적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21개 항목 중 13개에 대해선 입증을 못하고 있다는 게 철도공단의 견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입찰 때 삼성SDS 제안서에 ‘스페인에 건설될 최고속도 350km/h 고속철도분기기와 조합해 설치한 실험이 성공적으로 돼 스페인고속철도에 설치할 것’이라고 제시했던 내용과도 달라 입찰서류가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공단이 책임을 떠넘긴다고 반박하는 건 삼성의 또 다른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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