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비례제는 12월말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수도권 광역급행버스의 요금이 이달 말부터 17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2000원으로 오른다.


10일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버스 요금 조정에 따라 26일부터 광역급행버스의 요금을 카드기준 1700원에서 2000원으로, 현금기준으로는 1800원에서 21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광역급행버스는 2009년 8월 개통 당시 기본요금 2000원에 거리비례제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시범운행기간 동안만 다른 버스와 같은 1700원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금인상은 경기도 교통요금인상 시기에 맞춰서 진행될 것이며, 현재로선 26일로 예정돼 있다"라고 말했다.

거리비례제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고려해 12월말부터 적용한다. 30km까지는 기본요금을 내고, 30km 초과 시 매 5km 마다 100원씩 추가돼 최고 270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또 국토부는 운행 특성 상 광역급행버스는 승·하차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앞·뒷문이 모두 있는 39석 차량 뿐 아니라 앞문만 있는 45석 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좌석 간 공간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더 많은 승객이 이용할 수 있다.


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의 둘 이상 시·도를 운행하면서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Km 이내에 위치한 6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시내버스를 말한다. 현재는 12개 노선에서 1일 41,000여 명 이상이 광역급행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10월 사업자를 공모한 광역급행버스 9개 노선 중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5개 노선에 대해 이달 사업자를 재공모한다.


이번에 사업자 공모에 나서는 노선은 ▲남양주(진접)↔서울역 ▲인천(청라)↔서울역 ▲김포(한강)↔강남역 ▲고양(식사)↔서울역 ▲파주(교하)-고양(가좌)↔서울역 등 5개 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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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광역급행버스 사업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 평가단이 사업수행능력, 버스 운영의 안정성, 서비스 개선 능력 등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21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사업제안안내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하면 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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