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검사 면제 받는 ‘자가품질보증시대’ 활짝
조달청, 세라믹벽돌·PVC관 등 9개 생산업체 첫 선정…경비·납품기간 줄이기, 빠른 대금결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의 납품검사를 면제 받는 ‘자가품질보증시대’가 열린다.
조달청은 25일 납품검사 없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품질경쟁력 있는 조달업체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회사는 세라믹벽돌을 만드는 (주)삼한씨원, PVC관을 만드는 (주)평화와 (주)고리 등 9곳으로 이날 증서가 주어졌다. 이들 업체들은 앞으로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받는다.
조달청은 냉난방기, 열펌프, 형광등기구, 세라믹벽돌, 경질폴리염화비닐관(PVC) 등 76개 품목에서 26개 업체를 신청 받아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확인절차를 밟았다.
현장심사로 제품을 만드는 과정과 품질개선 활동을 점검하는 등 자가품질보증업체에 맞는지 를 가렸다.
조달청은 자가품질보증제도 신청품목을 올해 말 100개, 내년 200개로 늘려 업체 스스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
자가품질보증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경우 납품검사면제에 따른 비용절감은 물론 기존 납품검사 위주의 품질관리에서 벗어나 품질관리 취약부분에 업무비중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조달업체들은 과거 10일에서 20일 걸리던 검사기간 만큼 조달물품의 납품기한을 앞당길 수 있고 납품대금도 빨리 받을 수 있어 자금난을 덜게 된다.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 평가기준은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물론 생산과정에서 품질불량 원인을 찾아내는 품질개선활동에 비중을 두고 있어 기술개발을 이끄는 선진형 품질향상기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강신욱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자가품질보증제도가 뿌리내리면 공공기관은 납품검사 없이도 질 좋은 조달제품을 빨리 받을 수 있다”며 “올 연말부터 자가품질보증제도 대상품목을 늘려 업체 스스로 품질 관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품질보증제도’란?
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조달청이 심사해 최고 3년까지 납품검사를 면제해주는 우대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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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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