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족 가운데 이 병원의 진료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어 병원을 소개 받게 되었으며, 나 후보가 업무의 과다로 극심한 심신피로가 있을 때 치료를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이 병원은 피부과 성격의 병원"이라며 "연회원에 가입을 하지 않았으므로 회비 납부는 없었으며, 치료를 받을 때마다 병원비를 내는 식이었지만 보도된 것처럼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엄청난 금액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 사안과 관련 허위보도나 매도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비롯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더욱 주변을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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