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인사에도 친족 심사 배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외교관 인사를 심사하는 외무인사위원이 자신의 친족을 심사하는 경우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외교통상부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의 인사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인사위원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외교부는 지난해 유명환 장관 딸 특채 파동 이후 5급 이상 특별채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채용을 주관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밖의 채용이나 전직 및 보직 등의 인사는 여전히 외교부 인사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어 외교관의 특정지역 선호에 따른 특혜성 인사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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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권익위는 외교부내 채용이나 전직, 보직 등 인사 심의를 담당하는 외무인사위원은 친족이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인사전반을 다루는 법령에 규정된 인사위원회로서 친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안건에 배제하도록 하는 최초의 입법례"라며 "법령이 개정되면 외교관 자녀의 인사 특혜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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