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전에 참전해 1950년 11월에 전사한 김모씨(당시 18세)의 친동생은 2008년 12월 국가보훈처로 대상으로 군인사망금 지급을 신청했다.
보훈처는 "군인사망금 지급업무는 국방부 소관인 만큼 보훈처가 지급기준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유사 전례와 비교해 과거 군인사망급여금규정상 고인의 계급에 따라 책정된 5만환을 5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한 것은 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오빠가 전사할 당시 2세였던 김씨는 오빠의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최근 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사망보상금을 신청했다며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담당업무가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는 과정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한국전쟁 유족에게 5000원을 지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분"이라며 "행정기관들은 한국전 유족들을 위해 적절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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