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위원장 김영란)는 최근 계속된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법적 처분은 벌금 등으로 공직자가 부당하게 받은 금품에 대해 환수가 가능하지만, 내부 징계는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때문에 지난 3월부터 징계부가금제도(수수액의 1~5배의 부가금 부과)를 도입했고, 140건의 비리 사건에 대해 3억6000여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징계부과금 부과감면경감 등에 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고,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직원의 금품향응 수수금액에 대해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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