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오리온 담철곤 회장, 징역 3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ㆍ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구속기소된 담철곤(56) 오리온그룹 회장에게 20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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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조모 그룹전략담당 사장에게 징역 2년6월,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홍송원(58) 서미갤러리 대표에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담 회장은 법인자금으로 고가 미술품을 매입해 자택에 장식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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