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약품 등 약가인하서 제외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가 제약업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새로운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20일 쯤 입안예고 한다. 하지만 업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시행시기 연기'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필수의약품을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한 새 약가제도 개편안을 만들어 20일 쯤 입안예고 하기로 하고 마무리 손질에 들어갔다.
앞서 8월 12일 복지부는 전체 보험의약품 중 20%에 달하는 복제약 등 가격을 평균 17% 내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제약업계는 산업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 강력 반발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2일 제약업계의 요구사항을 취합해 제도 손질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의 새 개편안은 약가인하 제외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혁신형 기업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표 참조). 복지부 관계자는 "평소 신약개발을 충실히 해온 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새 개편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약가인하 제외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만 제외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업계 요구를 반영해 필수의약품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필수의약품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제품마다 시장에서 필요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검토 후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인하폭을 낮춰주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개량신약이나 원료합성의약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의약품은 단순 복제약과 구분해 약가를 덜 깎는 방안도 새 개편안에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제약업계가 제시한 시행시기 2년 연기 및 인하폭 조정 등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범위와 지원방안도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당초 발표 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7% 이상'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투자비율을 다소 낮춰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계는 수출액ㆍ시설투자비 등도 감안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제도 취지가 '신약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인 만큼 그에 맞는 기업만을 선별 지원한다는 방침은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 내용도 조금 늘어난다. 연구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약가우대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산업지원을 해주는 꼴이므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감면 등 방안은 추가하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기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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