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전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김치를 납품하면서 이같이 미리 정한 가격대로 납품권을 따낸 맛생식품, 대성식품팔도김치, 가나다푸드시스템에 과징금 1억5890만원을 부과하고, 종가집청호식품, 호천식품, 한울에프에스에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학생 급식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라 보다 엄밀하게 조사했다"며 "학생들이 보다 싼 값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