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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럽 쪽 특허등록 크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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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분석, 15년간 유럽에 등록된 우리나라 해외특허 전체의 9%…50%인 미국 쪽과 대조적

우리나라 해외특허등록 현황분석 그래프(1995~2009년).

우리나라 해외특허등록 현황분석 그래프(1995~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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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외국에 등록된 우리나라 특허가 미국 쪽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많으나 유럽 쪽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부터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고 있는 등 유럽지역과의 교류가 느는 가운데 우리나라 특허의 현지등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특허 미국에 가장 많이 등록=12일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1995~2009년 세계 각국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현황’을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유럽(EU 회원국 27개 나라)에 등록된 우리나라 해외특허는 약 1만2000건으로 전체(약 12만6000건)의 9%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에 등록된 우리나라 해외특허는 약 6만3000건으로 전체의 50%로 유럽 쪽과 큰 대조를 보였다. 일본, 중국엔 각각 전체의 16%인 약 2만건씩이 등록됐다.

◆수출누적액과 비교할 때도 큰 차이=이는 우리나라 4대 수출지역인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 대해 2005~2009년 사이 해외 판매한 누적금액과 비교할 때도 국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중국 다음으로 수출규모가 큰 유럽은 수출액 10억 달러당 17건의 해외특허가 등록돼 수출규모보다 등록된 해외특허규모가 가장 작았다.
그러나 미국은 수출액 10억 달러당 153건의 해외특허가 등록돼 수출규모보다 가장 많은 해외특허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으로의 특허등록은 10억 달러당 90건, 중국은 33건이었다.

분석의 바탕자료가 된 2005~2009년의 지역별 누적수출액과 해외등록특허건수는 ▲미국 2143억 달러(3만2866건) ▲일본 1270억 달러(1만1383건) ▲중국 3915억 달러(1만3063건) ▲유럽 2544억 달러(4309건)로 집계됐다.

특허청은 1995년~2009년 사이 미국은 유럽에 7만5000건, 일본은 5만7000건의 특허를 등록한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유럽 쪽에의 특허등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별 수출액 대비 해외등록특허 누적건수(2005~2009년) 비율 비교그래프. (건/10억 달러)

국가별 수출액 대비 해외등록특허 누적건수(2005~2009년) 비율 비교그래프. (건/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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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의 국제특허분쟁에 가장 취약=특허전문가들은 한·EU FTA 발효로 우리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이 늘기 위해선 더 많은 유럽특허를 확보하지 않으면 유럽특허가 부족한 기업들에겐 현지에서의 국제특허분쟁이 가장 취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술 분야별로 우리는 전기공학분야에서만 5만7000건의 해외특허를 출원해 일본(14만건), 미국(10만건)에 이어 세계 3위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술 분야는 해외특허 출원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특허를 선점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기업과 국제특허분쟁이 생기면 고전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미국에서도 우리 기업들 특허등록, 경쟁국보다 열세=한편 우리 기업이 미국에 가장 많은 해외특허를 확보하고 있으나 주요 경쟁상대국들 또한 미국에 우리보다 더 많은 해외특허를 갖고 있어 현지에서의 국제특허분쟁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난 15년간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등록한 해외특허는 약 6만건이나 일본은 약 47만건, 유럽은 약 34만건으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미국에서 해마다 유지·관리되는 특허는 미국인들 것이 약 95만건, 미국인 이외 외국인들 것이 약 84만건으로 미국 진출이 많은 우리 기업들로선 현지에서의 국제특허분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많아질수록 외국기업과의 국제특허분쟁도 더 많아질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국장은 특히 “우리나라 해외특허 확보수준은 규모면에서 해외특허 등록 세계 1위인 일본의 1/5.2, 2위인 미국의 1/3.7, 3위인 독일의 1/1.9에 머물러 더 많은 해외특허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도 중국 사례를 참고해 세계시장진출을 늘리면서 경쟁국과의 국제특허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해외특허를 꾸준히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시장을 꾸준히 파고드는 중국의 해외특허출원은 2005년 약 4000건에서 2009년 약 1만1000건으로 2.8배 불었다. 해외특허등록도 2005년 약 700건에서 2009년 2500건으로 3.5배 늘었다.

☞‘해외특허’ 어떻게 얻나?
국제조약인 파리조약에 따라 출원인이 해당국에 출원해 얻거나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우리나라 특허청 등 국제특허 수리관청에 출원하는 방법이 있다. 해외특허를 받으려면 특허출원→심사(각국 특허청)→ 등록(해당국)→유지관리(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까지 가능, 특허권 유지에 필요한 연차료를 안 내면 특허권이 사라짐) 절차를 밟으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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