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환급, ‘국세환급신청’ 한번으로 해결하세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국세 환급신청 한번으로 지방소득세 자동 환급이 이뤄진다. 지방소득세 환급을 위해 납세자와 세무서가 시·군·구청을 직접 찾아가던 불편함이 사라지는 셈이다. 또한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도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40개 민원사무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민원 통폐합, 처리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선박, 안전검사 분야 등 36개 개선과제를 추진했던 상반기 1차에 이은 것으로 이번에는 세무, 부동산, 주민생활, 취업근로 분야가 주 대상이다.
우선 국세 환급신청 한번으로 지방소득세 자동 환급이 이뤄지도록 했다.지금까지는 국세(소득세·법인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사유 발생시 국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환급을 받기 위해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청해야했다. 하지만 2012년 1월부터는 환급정보 연계를 통해 국세 환급신청 한번으로 모두 환급이 가능해진다.
인·허가 민원을 신청한 경우 접수 여부, 담당자, 처리결과 등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영업허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123종 인·허가 민원이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은 주소 변경시 ‘자동차세 감면신청’ 의무가 면제된다. 이들이 자동차세 감면혜택에서 누락돼 다시 민원창구를 방문해야했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한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민원24’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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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 민원창구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전입세대 열람과 지적도등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시 필요했던 읍·면·동장의 확인서도 생략했다.
김남석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선과제가 국민생활에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보건·위생 등 추가 민원사무 간소화를 집중 추진함으로써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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