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감람석 가공ㆍ유통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ㆍ중ㆍ고 운동장 석면 검출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감람석과 사문석 등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석면함유 기준은 1%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서울 양명초, 부산 몰운대초, 경기 과천고, 충남 설화중ㆍ음봉중ㆍ쌍용중, 경남 밀주초ㆍ하동초 등 8개교다. 이들 학교는 석면 검출 논란이 불거지자 현재 운동장에 비닐을 씌우는 등 임시 조치를 취한 상태다.
하지만 운동장에 사용된 감람석의 처리 방법을 두고 빠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애초 운동장 조성에 사용된 감람석 공급업자가 운동장에 사용된 흙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경비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감람석 광산 측에서는 회의에 아예 불참하면서 결국 처리 방법을 결론짓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11일 다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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