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8월 발생한 집중호우 및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겪은 전남, 경남, 전북, 충남, 제주 지역어업인에게 116억원의 자금을 융자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영어자금 소요액의 50%이고, 대출금리는 연 3%다. 상환기간은 1년이며, 1년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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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영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올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 수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지원을 포함해 한파 및 저수온 피해 등에 대해 올해 총 449억원의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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