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 12월 부활
시외 심야택시요금 최대 40% 인상..서민부담 가중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오는 12월부터 심야에 서울과 연접한 11개 도시로 가기 위해 서울택시를 타는 승객은 낮 시간대보다 최대 40%의 요금을 더 내야 하는 시계외(市界外) 할증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시의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 부활·개선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다. 시가 다음달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00원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 100원을 추가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추진되는 내용이다.
이번 개선안은 시외 심야 승차거부를 줄이고 택시업계 건의 등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시계외 할증요금과 자정부터 오전4시까지 일반 심야할증이 중복해서 적용된다. 시계외 할증률은 운행요금의 20%, 일반심야 할증률은 20%다. 해당지역은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등 11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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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계외·심야 할증이 중복되는 시간대에 시 경계지점 직전에서 서울 택시를 타고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현재보다 최대 40%의 요금이 인상된다. 수도권 거주 직장인들이 낮시간에 버스,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가 회식 등으로 막차를 놓친 심야 시간에 불가피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중복할증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로 1982년 심야 통행금지 폐지 이후 수도권 시민의 귀가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2009년 택시요금이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오르면서 서울과 연접한 11개 도시에 대한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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