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사업자들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앱을 구매자가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로 30일 이내에 환불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그 동안은 구매완료 후 24시간 이내에만 환불요청을 받았다.
공정위는 유료 앱을 팔 때는 무료 체험판 등을 제공하게 하고, 판매계약 체결 후에는 소규모 앱 판매자들을 대신해 앱스토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관련규정을 올해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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