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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발코니 면적..서울시 심의기준 강화에 주민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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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서울시의 발코니 면적 제한 규정으로 서울에서 분양되는 신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다른 지역 아파트나 이미 입주한 기존 아파트보다 좁아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발코니 설치 면적을 벽면 길이와 주거 전용면적 등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불필요한 중복 규제라는 비판도 거세다.
현행 법규상 발코니는 전용면적(방ㆍ거실ㆍ주방ㆍ화장실 등을 합한 넓이)에 포함되지 않지만 확장 후에는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면적'으로 간주된다. 때문에 발코니 면적이 줄면 실제 사용면적도 줄어 주택 거래 때 시세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발코니 면적 논란은 서울시의 아파트 입면 다양화 정책이 발단이 됐다. 서울시가 지난 2008년 6월 아파트 디자인 다양화를 위해 아파트 전체 외벽의 30%에 대해 발코니 설치를 금지하는 심의기준('서울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발코니 설치면적을 주거 전용면적과 벽면 길이 두 가지 기준으로 이중 제한하고 있다.
주거 전용 면적 기준의 경우 발코니 설치비율을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전용면적 대비 25% 이하, 60㎡ 이상~85㎡ 미만 아파트는 30% 이하로 해야 한다.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면적을 최대 30% 줄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서울시 심의기준에는 '세대별 외벽면 길이 또는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적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한다'라는 별도의 규정도 마련돼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를 충족해야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전용 85㎡ 이하의 경우 전용면적의 20%, 85㎡ 초과는 17.5%까지만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2008년 6월 이후 현재까지 건축심의를 받은 아파트사업장은 130여곳이다. 2008년 12월까지는 아파트 입면 다양화 기준을 권고했고 2009년 1월부터 심의기준이 본격 적용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발코니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통상 아파트를 짓는 기간이 2년 6개월~3년인 만큼 올 연말부터는 새 건축심의기준을 적용해 건립한 단지가 속속 등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냥갑처럼 천편일률적인 아파트를 퇴출시키고, 다양한 외관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발코니 면적 축소로 결국 입주자들은 그만큼 면적을 손해 보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도 발코니 면적을 축소할 경우 신규 분양에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한다. D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중인 아파트를 계약하러 왔다가 발코니 확장 면적이 좁다는 것을 알고 취소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발코니 설치 면적을 제한받는 전용 85㎡ 아파트의 실사용 면적이나 발코니 설치면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전용 60㎡ 미만의 소형 아파트 실사용 면적이 거의 비슷해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 심의 기준에는 60㎡ 이하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규제 조항이 없어 소형아파트는 기존처럼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서울 당산동 C공인 관계자는 "같은 실사용 면적이라면 당연히 가격이 싼 소형을 사지 누가 중대형 아파트를 사겠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발코니 설치면적 제한 규정을 일원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한다. 한문도 동의대학교 교수는 "디자인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서울시가 두 가지 잣대(전용면적과 벽면 길이 기준)로 발코니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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