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10대 대기업이 지난 10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64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정 미래희망연대 의원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10대 대기업 및 그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사항(2000~2011.9.5)'자료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액이 삼성은 1187억원, 현대 1429억원, SK 2449억원, LG 758억원, 롯데 348억원, 포스코 114억원, 현대중공업 212억원이었다.

이 중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부당공동행위 등으로 과징금 130억원을,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도 석유화학 제품관련 공동행위로 91억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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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컬은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백신조달관련 부당공동행위로 10억원을, LG화학과 LG하우시스는 벽지판매 공동행위로 각각 66억원과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김정 의원은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현황을 보면 부당공동행위와 계열사 지원행위가 많다"면서 "경쟁제한이 강한 사안이어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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