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오는 30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1년 상반기에 토지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84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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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금천구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구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내 ‘개별공시지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가격을 작성,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 내 인터넷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한 의견제출서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 확인, 감정평가사 검증, 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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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104-134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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