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14일까지 신청... 물가안정 지정업소로 각종 혜택 받는 기회돼
이를 위해 14일까지 지역 내 개인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신청을 받는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자격은 서비스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한 업소로, 종사자 친절도와 영업장 청결도, 옥외 가격표시와 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해 가격기준 평점이 40점(60점 만점기준)이상이고, 가격ㆍ서비스ㆍ공공성 기준 평가점수 총합이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업소다.
단,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소로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밖에 소비자의 이용 제고를 위한 홍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상하수도료 감면 등 맞춤형 인센티브가 추가 된다.
신청은 영업자가 물가안정 모범업소 신청서를 작성, 지역경제과로 제출하거나 팩스(☎2670-3628), 이메일(yjs113@ydp.go.kr)로 보내면 된다.
또 동장과 직능단체협회, 주부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현지실사평가와 모범엽소 지정은 각각 이달 20일, 30일 이후에 진행된다.
지역경제과(☎ 2670-341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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