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오늘은 안 돼" 했다간 손해배상해야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프랑스에서 수년 동안 아내와 잠자리 같이 하기를 기피한 한 사내가 아내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만 유로(약 1500만 원)나 건네줘야 할 판이라고.
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프랑스 액상프로방스 법원은 ‘모니크’라는 이름의 부인이 ‘장 루이’(51)라는 이름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남편이 ‘결혼의무’를 등한시했다며 부인에게 손해배상금 1만 유로를 지불하라고 명했다.
니스에 사는 모니크는 이혼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장 루이 측 변호인은 “일과 질병에 따른 스트레스로 남편이 결혼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법원이 남편에게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한 것은 프랑스 민법에 근거해서다. 프랑스 민법에 따르면 부부는 ‘평생의 반려관계’를 존중해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이혼 사유는 가정 내 폭력, 불륜, 부부 사이의 ‘섹스리스’다. 그러나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상대방을 성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해 손해배상까지 가게 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와 비슷한 판결 사례가 가장 최근 나온 것은 지난 2000년의 일이다.
프랑스 여론연구소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성생활에 대한 불만족으로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이들이 7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상대방에게서 성욕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섹스를 거부하는 이유로 ‘머리가 아파서’, ‘피곤해서’, ‘애들이 집에 있어서’라고 둘러댄 프랑스 여성은 33%가 넘었다. 이런 이유를 든 남성은 6명 중 1명꼴이었다.
프랑스에서는 3건의 결혼 가운데 1건이 이혼으로 막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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