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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성보호법 개정前 성범죄 경력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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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성보호법 개정이 이뤄진 지난해 1월18일 이전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성범죄 경력 정보도 해당 관청에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23일 제3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경찰청이 해석을 요청한 성범죄 경력의 등록 기준일 관련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안건을 심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법제처는 현행법상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경력 정보를 등록해 관리토록 한 시기가 2010년 1월18일 성보호법 개정 이후로 규정돼 있지만, 지난 2008년 청소년 성보호법 시행 때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성범죄 경력 정보를 등록·관리케 한 만큼 2010년 1월18일 이전의 성범죄 경력도 등록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법제처는 여성부와 수사 기관 등이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했는지 확인코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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