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15시 현재 838만7278명 가운데 154만2101명(부재자 포함)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유권자의 33.3%인 279만5761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투표함을 열 수 있다. 만약 투표율이 33.3% 미만이면 이번 주민투표에 부쳐진 '단계적 무상급식' 1안과 '전면적 무상급식' 2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다.
주민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