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웹하드 사업자 등록기준 입법 예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정보 및 불법저작물 유통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용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저작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방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정보유통 투명성을 위해 콘텐츠 전송자에 대한 ID, 이메일 주소 등 식별정보 표시 및 로그파일 2년이상 보관 ▲음란물, 불법 저작물 유통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최소 2명이상 배정 ▲자본금 규모 3억원 이상 ▲이용자 보호 기구 설치 및 서비스 약관 제정 등이다.
방통위 석제범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웹하드가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웹하드, 콘텐츠, 저작권 업계간에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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