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오는 4일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강당에서 웹하드 및 P2P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동국대 김선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해 발제를 맡고 웹하드 관련 각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12명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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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와 P2P 업체는 불법 콘텐츠 유통의 장으로 알려져 있다. 방통위와 관련업계, 저작권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은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및 망의 안정성 보호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 재무건전성 등을 규정한 등록요건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공청회를 마친 뒤 향후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규제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오는 11월 20일 시행할 예정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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