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가·과잉 수임료 등 불건전한 관행이 근절되도록 지도하고 저가 수임이 부실감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검사품질 관련 요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실제로 2008~2011년동안 감사수임료 총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3%에 못 미치지만 자산총액은 약13%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감사수임료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장 기업의 경우 수임료 총액이 약 7%로 자산총액 증가율(약 8%)에 비례한 반면 비상장기업의 자산총액 증가율은 약 18%임에도 감사수임료 총액은 1% 증가에 불과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외부감사제도는 회사와 감사인이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상장예정기업, 감리조치기업, 관리종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이 감사인을 직접 지정한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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