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우자동차판매가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10일 대우차판매에 대한 회생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올해 처음 도입된 패스트트랙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은 수년씩 걸리는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 6개월 안에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기존 회생절차와 달리 외부의 관리인을 따로 선정하지 않고 현 대표이사가 기업을 관리토록 했다. 대신 채권자협의회는 '자금관리 및 경영감독 위원'을 파견해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판매사업부문 인수를 추진했던 대우버스도 투자금 회수 없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대우버스는 투자를 위해 수십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인데 현 경영진 능력에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대우버스 관계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고 법정관리에 임한다는 다짐을 받았다"면서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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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판매는 지난해 한국GM(당시 GM대우) 및 타타대우와의 승용차 및 트럭 총판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출이 급감, 지난해 4월부터 워크아웃을 진행해왔다.


대우차판매는 자동차판매사업인 대우자동차판매와 건설사업체인 대우산업개발, 대우송도개발(송도개발사업 등 기타부문)로 분할해 경영정상화방안을 추진해 왔다.
대우차판매는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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