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의 시행 절차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진행된 추가협상 결과, 양국은 이 제도에 따른 이행 의무를 협정 발효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2007년 협상 때 유예기간은 18개월이었다.
개정안은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및 공고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사실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단 시판방지조치 의무는 발효 3년 후 시행되므로 이번 약사법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법률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원만한 이행과 의약품 관련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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