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서민대출은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 상품별 특성에 맞춰 선택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은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 종류도 다양하다. 각 상품별로 특성이나 대상 등이 조금씩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먼저 자영업자는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게 좋다. 금리가 2.0~4.5% 수준으로 낮고 대출한도도 최대 5000만원(창업자금)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유재산이 1억3500만원(특별·광역시 등 대도시)이나 8500만원(기타 지역)을 초과하는 경우 미소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소금융은 은행 및 대기업들이 출연한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이뤄진다.
급여생활자들은 미소금융 대신 새희망홀씨(은행)나 햇살론(상호금융·저축은행)을 받으면 된다. 단 연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면 이용할 수 없다.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6~10등급 또는 무등급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및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이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면 30~40% 고금리를 내야 하짐반 햇살론은 10%대 금리로 대출해준다. 취급 금융기관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저축은행 등이다.
새희망홀씨는 신용등급 5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면 이용 가능하다. 신용 1~4등급이면서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10% 안팎이며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다. 시중·지방은행들이 모두 취급한다.
이 같은 서민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 이전 3~6개월간 소득활동을 해왔어야 한다. 기존 채무가 과다할 경우 대출한도가 낮아지거나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최근 3개월간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지속된 연체가 4회 이상인 경우 서민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개인회생·신용회복 중이거나 파산·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서민대출을 받기 어렵다. 신용회복 중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및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소액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서민대출도 각 금융기관별로 대출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에 거래해왔던 곳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개별 금융기관은 대출심사 때 신용평가사(CB)의 신용정보 외에도 고객과의 금융거래 내역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생계 및 사업운영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에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 등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전환대출) 및 환승론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캠코가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운영하는 바꿔드림론은 신용 6~10등급이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특수채무자거나 연소득이 2600만원 이하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다만 연체가 없어야 하며 보증한도는 3000만원이다. 6개월 전 받은 연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평균 11% 금리의 은행 대출로 바꿔준다.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자격이 안 될 경우 한국이지론을 통해 환승론을 받을 수 있다. 환승론은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20%대 금리로 갈아타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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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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