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는 구청에서만 발급과 열람이 이뤄져 대부분 노령인 무허가건물 소유주들에게 불편이 따랐다.
무허가건물 확인원과 무허가건물 철거사실확인서는 꼭 건축물 소재지역의 동 주민센터를 찾지 않아도 성북구 내 어느 동 주민센터에서든 발급이 가능하다. 단, 성북구 이외 지역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발급이 되지 않는다.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주는 신분증만 갖고 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되고 대리인일 경우 소정의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참고로 ‘기존무허가건물’이란 ‘신발생무허가건물’과 대비되는 것으로 1981년12월31일 이전에 주거용 건물로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고 1981년 제2차 항공사진에 수록돼 있는 건물을 뜻한다.
성북구는 1981년12월31일 당시 기존무허가 건축물이 5798개였으며 지금까지 2203개가 철거 또는 멸실돼 현재 3595개가 소재해 있다.
성북구 주택관리과(☎920-338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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